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는데, 특검은 반드시 구인하겠다는 거죠? <br><br>네, 특검 입장은 그대롭니다. <br> <br>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 문홍주 특검보가 오늘 공식 브리핑에 나왔는데요. <br> <br>체포영장 재집행 의지를 밝히면서 "물리력 행사, 법적 문제없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Q2. 체포하러 갔던 문 특검보, 오늘은 "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"라고 했다던데, 무슨 얘긴가요? <br><br>네,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하면서 꺼낸 이야깁니다.<br> <br>지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때,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. <br> <br>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, 그 때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.<br> <br>[최순실 / 지난 2017년] <br>"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.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." <br><br>특검을 비난하면서, 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죠. <br> <br>Q3. 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, 지난 번과는 다른 건가요? <br><br>1차 시도 때처럼 특검보와 수사관이 교도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수용 거실 앞까지 갈 겁니다. <br> <br>지난 번엔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, 이번에는 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 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누워있더라도 물리력을 써 일으켜 세워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Q3-1.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, 특검은 논리가 뭔가요? <br><br>네,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, 현행법상 7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. <br> <br>그런데 특검 측, 그 7가지 중 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. <br> <br>"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"는 조항이요.<br> <br>체포하려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 교도관도 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Q4. 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온다고 하면,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? <br><br>네, 변호인단은 "손만 대면 법적 조치하겠다"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, '직권남용'이자 '불법체포'라는 건데요.<br> <br>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수용 거실은 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. <br> <br>특검이 마음먹고 강제 구인에 나서면,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> <br>Q5.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, 구치소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상태라고 하나요? <br><br>네, 오늘 오전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요. <br> <br>윤 전 대통령, 지난 1차 체포 때 상황을 세세히 설명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특히 속옷 차림인 상황에서 특검이 들어와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걸 두고 "저게 뭐냐"고 하면서 당황했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속옷 차림에 관해서도 변호인단 설명처럼, "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었던 것"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. <br> <br>Q6. 김건희 여사도 특검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,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일정이 겹치면 특검에서 부부가 마주칠 수도 있습니까? <br><br>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 6일,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7일입니다. <br><br>특검은 "윤 전 대통령 체포 일정 조율 때 김 여사 조사도 고려 대상"이라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러니까, 가급적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의미인데요.<br> <br>2차 체포영장 집행, 당장 내일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